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준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5 00:10 본문 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절차는 진료 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해요.치아보험비교사이트 치아보험비교 치아보험추천 치과보험비교사이트 치과보험비교 치과보험추천 실속보장치아보험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실버보험 장기요양 보장 25.09.15 다음글암보험 암진단 시 소액지급 25.09.1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