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시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2 05:24 본문 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절차는 진료 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해요.보험조회 내보험조회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예약문의] ♥O!O+5844+6932♥[내상ZERO][풀싸롱][룸싸롱][퍼블릭][셔츠룸][다국적] 팔룡동노래클럽 은행동룸싸롱 금광동노래클럽 사파동퍼블릭룸 대연동셔츠룸 25.09.02 다음글[예약문의] ♥O!O+4681+8733♥[내상ZERO][풀싸롱][룸싸롱][퍼블릭][셔츠룸][다국적] 계수동룸싸롱 매탄동쓰리노 팔달구셔츠룸 영화동하퍼 매교동다국적클럽 25.09.0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