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준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8 17:30 본문 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절차는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는 일정 기간 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내보험조회 보험조회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자동차보험 운전자정보 오기 25.09.18 다음글자동차보험 운전자제한 위반 시 사고처리 25.09.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