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3 23:07 본문 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절차는 진료 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해요.내보험조회 보험가입내역조회 내보험찾아줌 내보험찾기 보험조회 내보험확인 내보험금찾아줌 내보험알아보기 내보험진단 내보험검색 내보험다나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치아보험 임플란트 보장 조건 25.08.13 다음글자동차보험 운전자제한 위반처리 25.08.1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