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지역’ 주택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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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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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지역’ 주택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에도 금정구와 중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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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키로 해 부산은 이 정책에서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 우대 방안에 중점을 뒀다.


‘세컨드 홈’ 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 최저가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정부 장관은 14일 “1주택자가 지방에 두번째 집을 구입(세컨드홈)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이었는데 강원 강릉·동해, 전북 익산 등 9곳을 새로 포함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박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관심이 쏠린다.


영통동 직전 분양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2024년 2월.


최고가 기준 당시 공급가는 10억2천230만원이다.


수원지역최초로 전용 84㎡ 최고 분양가 10억원을 넘긴 단지다.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도.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특혜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


정부는 우선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 강릉, 동해, 경주, 사천, 김천, 인제, 익산, 속초 등 9.


구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제 특례 범위를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양도·종부·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중 비수도권 84곳이었다.


사진 통영시 이번 방안으로 특례 적용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사천·통영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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